중소기업중앙회가 공정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의 법률 애로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단체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법률상담과 교육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사례 연구와 조사, 대기업, 다국적기업 등으로 부터 피해방지 위한 제도개선, 불공정 거래·분쟁관련 법률 지원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최복희 중기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위한 규제완화, 소상공인, 공정거래, 국제통상 등 4개분야에 대한 실무 TF를 구성하고 피해사례 연구와 조사 등을 실시하고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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