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00.10

  • 45.62
  • 1.86%
코스닥

690.80

  • 14.96
  • 2.21%
1/3

중소기업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 2년 연장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중소기업에 환경오염방지물품의 관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의 적용기한이 2015년 말까지 2년 연장됩니다.
또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제도의 대상 품목 가운데 수입계획이 없는 건조기, 분쇄기 등 17개 품목은 제외되고 열처리장치, 마찰용접기 등 5개 품목이 새로 추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대상품목을 조정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올해 말중 공포됩니다.
시행은 내년 1월1일 이후 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됩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