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유명 개그맨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거듭되는 사업 실패와 보증문제로 인한 채무가 신청 이유였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새삼 네티즌 사이에서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장기화된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서민 구제 제도들을 알아두면 여러모로 유용하다.
개인파산이란 빚을 당장 감당할 능력이 없고 앞으로도 갚을 능력이 없는 개인에게 채무 자체를 면책 결정하고 탕감해주는 제도다. 주로 무직자나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자가 신청 대상으로, 개인이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심문 파산선고 면책에 대한 심문 기일 면책결정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린다. 면책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공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소멸되며 정상적인 금융과 경제 생활도 가능하다.
채무는 과중하지만 채무자가 수입을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다. 채무 금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 이하, 담보부채무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3년에서 5년간 생계비를 뺀 일정 금액의 채무를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변제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최대 채무의 90%까지 면책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본원 및 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전국 14개 지방법원은 서울을 비롯, 인천, 의정부, 울산, 부산, 광주, 청주, 제주, 수원, 창원, 대구, 전주 등이다.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은 신청자의 제출 서류로 판단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혼자서 준비하기에 다소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첫 신청 시 기각되면 두 번째에 승소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 개인회생제도 및 파산신청 조건, 개인회생신청비용 및 절차 등은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다.
한편, 개인회생에 대한 다양한 정보 및 절차, 신청자격 조건에 대해서는 좋은이웃 사이트(http://good-naver.co.kr)나 전화문의(1688-4216)를 통해 무료 법률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