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위반건축물 최초 시정명령 시 건축물대장에 기재해야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내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위반건축물 적발 시 2~3번의 시정명령 후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시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면서, 이를 모르고 건축물을 매수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했지만 앞으로는 건축물대장을 미리 확인하면 위반여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또 공개공지, 조경공간 등이 현황도면 등을 건축물대장의 현황도면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며, 10년 이상된 대형 상가와 업무시설 등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유지관리 점검 여부 등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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