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55.91

  • 48.76
  • 1.95%
코스닥

678.19

  • 16.20
  • 2.33%
1/3

위반건축물 바로 건축물대장에 기재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위반건축물 최초 시정명령 시 건축물대장에 기재해야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내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위반건축물 적발 시 2~3번의 시정명령 후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시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면서, 이를 모르고 건축물을 매수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했지만 앞으로는 건축물대장을 미리 확인하면 위반여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또 공개공지, 조경공간 등이 현황도면 등을 건축물대장의 현황도면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며, 10년 이상된 대형 상가와 업무시설 등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유지관리 점검 여부 등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해야 됩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