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동양그룹 사태 이후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6일 이달 중순 의원 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감독체계 개편안을 상정해 내년 7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발족할 방침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의원 입법으로 조식히 감독 체계 개편을 처리하기로 했다"며 "내달 법안 심사를 거쳐 순조로우면 내년 7월 중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보호 기능을 떼어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로, 금감원이 소비자보호처 조직뿐 아니라 은행과 보험 등 감독권역 인력도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배치하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융민원과 분쟁조정 처리, 서민금융지원, 금융상품 판매 관련 영업행위 감독 등을 맡게 되고 국민행복기금 등 서민금융제도, 불법 사금융 단속, 대부업 검사 및 상시감시 등 업무도 담당하게 됩니다.
정부가 설립을 강행함에 따라 정계와 금융업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등 일부 야당 의원은 감독 체계의 몸통인 금융위도 개편대상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고, 금감원 노조 역시 감독 체계개편에 앞서 과거 금융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부터 따져야 한다며 역대 금융위와 금감원 수장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금융사들은 기존에도 금융위와 금감원의 이중 감독으로 힘든 상황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까지 만들어져 삼중 규제를 받게 됐다며 난처하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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