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회사채와 기업어음 등에 대한 불완전판매 신고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도 피해 구제 조치 확대에 나섰지만, 피해자들이 온전히 구제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동양그룹 5개 계열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관련 투자자들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회사채 등의 원리금은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 등에 따라 상환받게 되므로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불완전판매 피해신고 건수가 1천8백건을 넘어서면서, 금융감독원도 신고센터와 상담인력 확대에 나섰습니다.
금감원은 본원 뿐만 아니라 지원과 사무소, 출장소 등에 9개 신고센터를 추가로 설치하고, 변호사와 전문상담원 등 상담인력을 31명에서 49명으로 대폭 보강했습니다.
또 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해 변호사와 금융투자 감독·검사 전문가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도 설치했습니다.
<인터뷰> 정태두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장
"지난 9월23일부터 동양증권 관련 고객들의 상담과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해 사실 민원이 접수되면 사실 관계를 파악해 적절하게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하지만 피해 구제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대다수 투자자가 해당 상품의 설명서에 직접 서명한데다 불완전판매 입증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품판매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광고문, 설명자료 등과 직원이 과대광고나 원금보장 약속이 있었는지에 대한 녹취 자료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 질질 끌며 금감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거치더라도 법원판결처럼 강제력이 없으므로 해당 금융회사가 합의권고 등을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피해 규모가 적지 않다는 점과 동양증권 경영진이 9월까지도 기업어음 판매를 독려했다는 점, 또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경영권 유지를 위해 동양시멘트와 동양네트웍스까지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 아니냐는 도덕적 논란도 일면서 피해자들의 동요는 더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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