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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화 김승연 회장 상고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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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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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한화 김승연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곧바로 상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기업주가 회사의 자산을 개인적 목적으로 활용한 전형적인 사안이 아니라며 피해 변상액 대부분을 공탁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며 감형한바 있습니다.
    김 회장에게 적용된 주된 혐의는 계열사 지원과정에서 회사에 3천억원이 넘는 손실를 입혔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선고하면서 김 회장의 형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부분이 늘어나 집행유예 등으로 형량을 낮추는 일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 회장은 건강 악화로 지난 1월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고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화는 김 회장의 부재로 공격적인 투자 및 신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룹 성장동력인 태양광 사업과 이라크 신도시 건설에서 일부 차질을 빚었습니다.
    때문에 한화 측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기뻐하면서 파기환송심에서 형량 감축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오늘 하락 출발한 한화 주가는 11시 현재 어제보다 1.23% 오른 37,05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내일(26일)은 SK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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