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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창 W]상법 개정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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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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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정부가 입법 예고한 상법 개정안을 두고 경제계가 공식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획일적인 지배구조를 강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이번 상법 개정안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번 상법 개정안 논란.

    한창율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한 기자 이번 상법 개정안을 정부가 입법 예고한 배경은 어떤 건가요.

    <기자>


    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지난 7월 법무부가 입법 예고를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개정 이유를 보면 경영진의 위법행위에 대한 사법적 구제수단을 확대하고, 건전한 경영과 기업문화를 유도하기 위한 법적 기반 구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바람직한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습니다.

    <앵커> 네. 일단 법무부의 개정 이유를 보면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경제계는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경제계는 이번 상법 개정안은 체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모두에게 똑같은 지배구조를 강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지배구조 역시 회사마다 다를 수 있고, 국가마다 모두 다른데, 획일적인 지배구조를 강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외국계 펀드나 경쟁기업들에 의해 기업의 경영권이 농락당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국부의 유출이나 기업가치의 훼손 등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상법개정안을 경제계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군요. 뭐가 문제인지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 봐야 할 것 같네요.

    <기자> 네. 주요 개정안 내용은 총 5개로 구성됐습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의무화, 그리고 집행임원제, 다중대표소송제도, 전자투표제의무화인데요.

    경제계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부분 개정안이 가장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감사위원을 선출할때 대주주의 의결권을 3%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는 대주주의 영향력 배제와 의결권 제한이라는 측면에서 갈등을 안고 있는데요.

    의결권은 주주가 총회에 출석해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만큼, 대주주 입장에서는 의결권 3% 제한이 이사선임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배구조 체계와 경영 전반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전문가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위원도 이사회의 이사입니다. 그러면 이들에 대한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소액주주의 권한을 필요이상으로 지나치게 키워주는 것이고, 따라서 극단적인 경우에는 소수의 지분을 가지고, 오히려 회사를 통제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자본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가장 위헌적인 요소가 많은 문제점입니다"

    <앵커> 경제계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기업활동에 있어서 경영권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의결권 제한으로 간섭이 심하되면 이쪽에 신경을 쓸 수 밖에 없어, 투자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말할 수 밖에 없겠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외국계 펀드가 우리 기업들의 경영권을 간섭해 기업활동이 제약받은 경우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03년 소버린이 SK 지분을 매입해 2대주주가 된 후 경영진 교체, 기업지배구조 변경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때 SK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1조원 정도를 투입했는데요.

    결국 이런 과도한 자금 투입이 중장기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 축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기업들은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지난달 28일 박근혜 대통령과 10대그룹 총수와의 만남에서도 기업활동에 제약을 둘 수 있는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나온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이 자리를 계기로 우리 기업들의 연간 투자고용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기업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기업활동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셔서 기업들이 경제활성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앵커> 기업들 입장에서 시급한 문제로 보고 있는 것 같네요. 한 기자 감사위원 분리선출 말고도 주요 내용 중에 다중대표소송제도 역시 기업들이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기자>네. 그렇습니다. 다중대표소송제도라는게 모회사 지분 1% 소유 주주는 자회사에 대해 이사에 책임을 추궁할 소를 제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경제계는 외국계 투기자본에 의한 악용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상장기업들은 외국인 지분이 높은 상태여서, 다중대표소송을 통해 자회사에 투자를 위축시켜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우리 상법이 각각의 회사에 고유의 법인격을 인정해 독립된 권리와 의무를 시키고 있는데, 다중대표소송으로 지난친 간섭을 허용하면 법리상 모순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제기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백승재 변호사/한국사내변호사협회 회장

    "다중대표소송은 자회사의 이슈를 가지고 모회사 주주가 대표소송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소버린 같은 투지자본 세력 또는 큰 기업의 경쟁업체들이 자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때문에 천문학적인 소송비용 뿐만 아니라 장부 열람권을 통해서 회사의 중요한 영업비밀들이 제3자 또는 해외로 유출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들어보면 상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는 힘들 것 같네요. 현재는 입법 예고된 상태고 앞으로 절차가 남아있으니까. 재검토도 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기자>
    네. 일단 정부 입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관문이 좀 남아있습니다

    규제심사나 국무회의 심의 과정도 거쳐야 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심의 과정에서 좀 손질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기다 국회 통과 과정이 있는데요. 여당내에서도 경제활성화를 위해 경제계의 입장을 적극 받아들인다는 입장인 만큼 개정안 내용이 대폭 수정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정부가 밝힌 상법 개정안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만 경제가 어려운 만큼 좀 유연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상법개정안에대해 한창율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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