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군납유류 입찰 과정에서 사전담합을 벌인 5개 정유사들로부터 13년만에 1,355억원의 손해배상금을 국고로 환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1999년 국정감사에서 군용유류를 고가로 구매한 의혹이 제기돼 공정거래위원회가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S-oil), 현대오일뱅크, 인천정유 등 5개 정유사에 1,90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방사청은 공정위 과징금 부과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내린 화해권고결정을 정유사와 방사청이 받아들여 1,355억원의 손배금이 국고로 환수받게 된 겁니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번 권고결정은 담합으로 인해 국가의 손해배상액에 대한 엄격한 입증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담합행위시 국가가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법원은 최근 기름값 인상을 담합한 SK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에 각각 1억5,000만원과 1억원, 7,0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이들 정유 3사는 지난 2004년 4월부터 6월까지 경유 제품 가격을 담합해 인상한 혐의로 2007년 약식 기소됐다가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과 에스오일 등 4개 정유사가 휘발유ㆍ등유ㆍ경유 가격을 담합해 인상한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휘발유와 등유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했고, 경유만 담합사실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