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회장 측이 제출한 각종 자료와 주치의 소견서,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20일부터 11월 28일 오후 6시까지 3개월간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회장은 3개월간 자택과 병원에서 지내게 됩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기간 중에도 피고인의 출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공판준비기일은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이 회장 측은 지난 8일 주치의 의견서를 첨부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회장은 서울대병원에서 부인으로부터 신장을 기증받아 오는 29일 신장이식 수술을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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