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원전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모(61) 전 한국수력원자력 팀장과 박모(49) 한수원 차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습니다.
김문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전 팀장은 중소기업의 원전 기자재 국산화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다수 업체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고 박 차장도 원전 부품 납품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원전비리 사건으로 김종신(67) 전 한수원 사장을 비롯한 전·현직 한수원 임직원 7명이 구속되고 전 한수원 부장 1명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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