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운전면허를 발급받거나 갱신할 경우 별도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안전행정부는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국민건강검진정보를 8월부터 보건복지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이 공동 이용하기로 함에 따라 별도 신체검사가 필요없게 됐다고 31일 밝혔다.
이제껏 운전면허 발급과 갱신의 경우, 개별적으로 건강검진후 결과서를 제출하거나 면허시험장에서 4천원을 내고 시력·청력 검사등을 받아야 했다.
해마다 운전면허를 새로 발급받거나 갱신하는 국민은 3백만명 가량으로 안행부는 이 제도 시행으로 160여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우리나라 운전면허 소지자는 전체 국민의 56%선인 2천8백여만명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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