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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촌푸드 허위정보제공으로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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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신촌설렁탕`을 운영하는 신촌푸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위는 17일 신촌푸드가 가맹점 모집시 계약체결 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와 예상 매출액 등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검찰 고발은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촌푸드는 2010년 10월 동탄신도시에 입점할 가맹점 모집시 월 평균 예상매출액이 6천630만원, 순이익이 2천190만원이라는 객관적 근거없는 내용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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