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04.67

  • 1.61
  • 0.06%
코스닥

694.39

  • 2.39
  • 0.35%
1/3

헤어미용사 자격 없어도 네일숍 낸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앞으로 네일숍을 열기 위해 머리손질 기술까지 배워야하는 불편이 사라집니다.

보건복지부는 네일미용업을 일반미용업에서 별도로 떼내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업종 분리에 따라 신설되는 네일미용사 국가기술자격만 취득하면 누구든 네일숍을 낼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네일미용업이 일반미용업에 포함돼 있어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만 네일숍을 열 수 있었습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