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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이자율 변경 20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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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이상 걸리던 청약저축 이자율 변경 소요기간이 20일 이내로 줄어듭니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 이자율 규정 방식을 고시로 정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8일 공포,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의 이자율을 다음달 22일(월)까지 고시될 계획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중금리와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변화에 대한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주택기금 수지의 안정적 관리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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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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