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코넥스시장 개장을 앞두고 코넥스기업의 공시 의무를 완화하되 지정자문인은 반드시 기업현황보고서를 작성 제출해야합니다.
한국거래소는 13일 초기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코넥스시장 개설과 관련 세칙을 개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간소화
코넥스시장 상장기업 실정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요건만을 성장적격성 실질심사기준으로 설정합니다.
불성실공시(2년간 벌점 15점), 회생절차개시 신청, 상장 서류의 허위 기재, 누락, 횡령, 배임 및 기업회계기준 위반 등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 지정자문인, 기업현황보고서 작성 및 제출
코넥스 기업의 공시의무 완화하되 지정자문인으로 하여금 기업현황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분반기 보고서 대비 기재사항을 대폭 간소화하는 한편 사업의 내용 기재시 기업의 미래의 재무상태 도는 영업실적 등에 대한 예측, 전망을 포함합니다.
기업현황보고서에는 ▲ 회사 개요 ▲ 사업의 내용(예측정보에 관함 사항 포함) ▲ 재무에 관한 사항 ▲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 ▲ 기타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합니다.
기업현황보고서는 사업연도 반기종료 후 45일 이내에 제출하며 상장폐지기준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기업은 제출을 면제합니다.
▶ 코넥스시장 매매방법
코넥스시장 매매는 30분 주기 단일가 경쟁매매방식을 채택합니다.
코넥스시장은 장기투자성향으로 거래가 활발하지 않고, 특히 초기 시장형성 단계에는 거래부진이 예상되므로 거래부진 종목에 적합한 단일가 매매방식을 채택하게 됐습니다.
▶ 신규상장종목의 시초가 결정방법
코넥스시장의 특성을 감안해 평가가격 산정방식은 다양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공모의 경우는 상장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또는 상장신청 이후 공모가 있는 경우 공모가격을 평가가격으로 합니다.
사모의 경우, 상장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또는 상장신청 이후 코넥스 참여자를 포함해서 사모대상이 50인 이상인 경우는 사모발행 가격(발행주식수 가중평균가격)을 평가가격으로 정합니다.
복수의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주권발행의 경우, 상장신청일 이전 3년내 2개 이상의 기관투자자에게 주권을 발행한(주식총수의 10% 이상) 경우 발행가액을 평가가격으로 합니다.
3가지 이외의 경우에는 주당순자산가치를 평가가격으로 정하고 주당순자산가치가 마이너스인 경우로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자문인이 제시하는 가격 및 산정방법 등을 참고하여 거래소가 평가가격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시초가 호가 범위는 공모, 50인 이상 사모, 기관투자자 대상 발행의 경우 평가가격의 90~200%로 합니다.
주당순자산가치 또는 거래소가 정하는 경우는 평가가격의 90~400까지 인정합니다.
이는 코넥스 상장기업의 성장성을 시초가 결정에 원활히 반영할 수 있도록 상한의 호가범위를 현재의 2배(현행 주당순자산가치를 평가가격으로 하는 경우 200->400%로 확대)로 확대한 것입니다.
▶ 경매매 제도
매도측이 1인이고 매수측이 다수인 입찰에 유사한 매매로 대주주나 VC 등이 보유한 주식의 효율적인 지분분산을 위해 도입합니다.
경매매 신청요건은 매도수량은 발행주식 총수의 2% 이상 매도로서 1억원 이상입니다.
최저입찰가격(매도희망가격) 및 입찰가격(매수호가)은 당일 가격 제한폭(기준가격 ±15%) 이내로 한정합니다.
최저 매도희망수량 미만으로 주문 접수시 전량을 체결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경매매 전일(16시)에 매도인은 회원사를 통해 거래소를 경매매를 신청(종목별 1일 1건)하고, 거래소는 해당 내용을 시장에 안내합니다.
경매매의 호가접수 및 체결은 당일 장 개시전 시간외시장 중(07:30~08:30) 매수호가 접수 후 08:30에 매매체결합니다.
경매매는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거래이므로 가격(주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유동성공급자(LP) 제도
매매거래시간 중 거래가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일 중 1회 이상 양방향 호가제출을 의무화합니다.
최종의 단위체결시점(2:30)가지 거래가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LP는 10분 이내(2시40분까지)에 LP호가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저호가수량은 100주 이상으로 LP가 신고한 수량이 기준입니다.
LP가 제출하는 매도매수호가간 스프레드 비율은 6% 이내로 제한합니다.
다만 LP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상장주식수 대비 비중이 1% 또는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그 비중이 0.5% 미만 또는 5천만원으로 될 때까지 매수의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무를 면제합니다.
또 최근 3거래일간 주가상승률(하락률)이 40% 이상인 경우 그 다음 매매거래일의 매도(매수)유동성효과를 제한합니다.
▶ 기본예탁금 면제 대상
코넥스상장주권을 매수하려는 자는 3억원 이상을 기본예탁금으로 예탁해야하지만 전문투자자 및 벤처캐피탈 및 전문엔젤투자자 등은 기본예탁금 면제대상자로 인정합니다.
▶ 기타
매매 수량 단위는 100주로 하되 시간외 종가매매 또는 대량매매의 경우는 1주로 합니다.
장중대량매매 수량은 금액기준 1억원 이상으로 대용증권은 기준시세의 60%로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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