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에 대한 관심 제고와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불법사금융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가 도입됩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불법사금융행위로 금감원에 신고된 내용 중 위법협의가 있다고 판단돼 수사 기관에 통보한 건에 대해 자체심사를 거쳐 신고포상금을 선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이 되는 불법사금융 행위는 불법채권추심, 이자율 위반, 대출사기, 미동록대부, 불법중개수수료 수취 등이며 피해자 본인의 피해신고는 제외됩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불법사금융 관련 상담과 피해신고 접수는 3만861건에 달하는 등 상당수 국민들이 불법사금유의 피해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불법사금융의 피해가 상당한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말까지 1년여간 총 11만6천826건의 불법사금융 상담과 피해신고가 접수됐으면 1만3천여건에 대해서는 수사-금융-법률지원등 피해구제가 실시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감원은 이미 시행중인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도 기존대로 지속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사수신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실적은 지난해 34명 1천6백만원, 올해는 5명 2천5백만원 규모입니다.
지급기준의 경우 신고내용의 구체성과 조사 기여도 등에 따라 우수제보에 50만원, 적극반영 30만원, 단순참고 10만원 등 3단계로 차등 지급하며 분기별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한도로 규정했습니다.
신고방법은 전화와 인터넷, 우편, FAX, 내방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의 경우 서민생활과 밀착돼 있고 전문지식이 없어도 신고가 가능함에 따라 신고포상금 제도의 효율성이 클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금감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QR코드 배포 등을 통해 신고의 간편화를 모색하는 한편 신고된 사건의 신속한 사실관계 조사 등을 위해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