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아동용 옷에서 유해화학물질이 무더기로 검출됐습니다.
기술표준원은 최근 511개 공산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아·아동용 섬유제품 등 14개 제품이 위해성이 확인돼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유아용섬유 3개 제품은 사용이 금지된 알러지성 염료를 사용하거나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에 최대 30배 초과 검출됐습니다.
또 아동용 섬유제품 11개 제품은 납, 카드뮴, 니켈 등의 중금속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의 유해물질이 기준치에 최대 374배 초과 검출됐습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재는 플라스틱의 유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첨가되는 유기화합물로서 내분비계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해 간,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리콜 처분을 받은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 또는 교환 등을 해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해당 기업들은 리콜 조치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리콜이행계획서를, 2개월 이내에 리콜이행결과보고서를 기술표준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술표준원은 리콜 처분된 제품에 대해 기업들의 리콜이행결과보고서 제출 후 1개월 이내에 리콜 이행점검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편 기술표준원은 지난 2월에 리콜명령 조치된 제품에 대해 리콜이행을 점검한 결과, 전기스토브와 고령자용지팡는 제품 회수율이 미비해 해당 제품의 수거교환 등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라는 추가적인 보완명령을 내렸습니다.
리콜 조치 제품 정보는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을 통해 제공될 예정입니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구입 매장을 방문해 정상적인 제품으로 교환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위해상품차단시스템에 해당제품 바코드 등 제품 정보를 등록해 전국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은 물론 올해 하반기에 같은 제품에 대한 안정성조사를 재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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