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년간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계획입지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 감면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 경기 침체현상에 따른 경제활력 회복대책의 일환으로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1년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발부담금 성실 납부자에 대해 납부액의 일부를 되돌려 주는 환급제도를 도입하고, 납부 연기와 분할 납부시에 부과하던 가산 징수제도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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