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사들은 재보험사와 보다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들이 안전한 재보험사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재보험사 리스팅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리스팅제도`에서는 보험개발원의 심사를 통해 법규상 요건을 갖춘 재보험사만 등록되며, 등록된 재보험사와의 거래만 인정됩니다.
또 `재무건전성`과 `신용등급`의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적합한 재보험사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재보험사의 이름과 신용평가 정도만 공개하던 정보의 양을 늘리고, 보험업계가 이러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금감원은 6월까지 세부운영기준과 전산 시스템을 개선하고 업계 설명회를 연 뒤, 7월 안에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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