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기존 시장이나 업종별로 적용했던 공매도 금지를 개별 종목을 대상으로 세분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한국거래소의 공매도 금지 관련 근거규정을 객관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고 있다"며 앞으로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개별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에는 `시장의 안정성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돼 있어 시장 전체나 특정 업종에 대해서 공매도가 금지된 적은 있어도 아직까지 개별종목에 적용된 적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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