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생애 최초주택자금대출의 총부채상환비율, DTI 적용 예외 조치가 이번 주 중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당국이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같이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서민은 오는 18일쯤부터는 DTI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담보인정비율, LTV 완화는 6월 중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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