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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대석] 김도형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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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은길: 뉴스초대석 시간입니다. 우리 증시는 각 종 테마주와 이와 관련된 작전세력 등으로 몸살을 앓곤 하는데요, 그래서 시장감시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빠른 조사 그리고 처벌 수위 강화 등 보완해야할 점들이 많습니다.
유주안: 그래서 오늘은 우리 증시를 보다 투명하게 관리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마음놓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자세히 얘기 나누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 김도형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새 정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한 “주가조작 근절”의 뒷 배경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어떤 의미의 말인지 배경에 대한 설명을 해주신다면?
□ “주가조작 근절”은 자본시장에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신뢰받고 건강한 시장 생태환경을 만들자는 것임.
ㅇ 주가조작은 자본시장의 “암”적 존재임. 주가조작이라는 암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경제의 핵심인프라인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임.
*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손톱 및 가시부터 뽑아야 한다는 말에서 보듯이, 자본시장과 우리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주가조작이라는 암’을 우선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
□ 주식시장을 중산?서민층이 자신의 능력에 맞게 자산을 키울 수 있는 꿈과 희망의 자리임. 주가조작으로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이 절망하고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은 민생안정을 위해 중요
ㅇ 경찰이 “주폭척결”을 추진하듯이 주식시장에서의 폭력인 주가조작 또 다른 “주폭”을 척결해야 함.


2. 지난 해 대선을 앞두고 각 종 테마주가 기승을 부려서 시장감시도 어느 때보다 분주했는데 올해는 새 정부 관련 정책 테마주 부상이 예상된다. 이에 대한 시장감시 방침은 ?

□ (‘12년 현황) ‘12년에 소위 “정치테마주”로 분류된 상장종목들의 주가가 급등락하면서 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수 많은 투자자의 피해발생에 대한 우려가 컸음
ㅇ 이에, 주가급등락 과정에서 초단기 시세조종과 허위사실 유포 등이 결합된 복합형 불공정거래 51건을 적발하였으며,
ㅇ 시장경보종목 발동 요건을 대폭 개선(상승율 요건 완화, 불건전주문 요건 신설)하여 투자경고 118건, 매매거래정지 25건을 조치하였음
ㅇ 또한, 불건전주문 제출 위탁자에 대한 예방조치요구를 발동하여 총 3,938건에 대하여 주문수탁 거부 조치를 하였음

□ (최근 현황) 기존의 대선관련 테마주는 안정화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다양한 정보와 루머가 양산되는 시장의 속성상 테마주가 생성되고 소멸되는 현상은 불가피하다고 보임
ㅇ 그러나, 새정부 정책수혜 테마주, 핵실험 위기고조 관련 방산테마주, 공직후보자(김종훈, 최문기) 테마주, 안철수 전후보 테마주 부활 등 단기성 테마형성 및 소멸 현상이 계속됨에 따라,
ㅇ ‘12년9월 시행 후 6회에 걸쳐 투자유의안내(Investor Alert)를 발동하여 투자자의 주의를 당부하면서, 주가상승 과정에 시세조종 세력의 개입 가능성을 집중 감시하고 있음

□ (감시방침)
ㅇ 테마형성 확인 즉시 사이버감시를 실시함과 동시에 주가 및 거래량 추이를 분석하여 불공정거래 행태를 보이는 계좌가 발견되는 경우 집중적인 정밀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며,
ㅇ 주문제출 후 취소과다행위, 허수성주문, 통정·가장성주문 등 불건전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계좌에 대하여 예방조치를 적극 실시하여 불공정거래로 발전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함
ㅇ 또한, 단기간에 고가매수주문, 허수주문 등을 제출하여 소폭의 시세상승 유도후 사전매집 물량을 처분하고 타 종목으로 이동하는 초단기 시세조종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임
ㅇ 아울러, 시장경보제도를 더욱 정교하게 개선해 나갈 것이며, 투자유의안내(Investor Alert)를 많이 배포할 계획이며, 불공정거래 징후를 발견한 경우 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 적극 신고를 당부함

3. 새 정부에서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직접 주가조작 근절을 말할 정도로 시장감시에 관심이 대단히 높은데요, 주가조작, 흔히들 ‘작전’이라고 불리는 불공정거래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

□ 시장감시위원회가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다고 보아 금융위(금감원)에 통보하는 사건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
* 240종목(‘09년) → 282종목(’12년)
* 증선위의 검찰고발 건수도 증가 : 142건(‘09년) → 180건(’12년)
ㅇ 또, 그 유형이 다양하게 진화되고 있음 (복합형, 다수연계 그룹형성, 초단타 메뚜기식 등)
□ 불공정거래가 줄지 않고 있는 이유를 3가지로 요약하면,
① 우리시장에 작전세력이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임
-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이 장기간 걸리고 처벌수준도 높지 않기 때문에 작전세력들이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음.
② 작전세력을 추종하거나 별다른 범법의식 없이 시장을 교란하는 잠재적 위험세력, Noise Trader가 상당수 존재
- 허수주문, 분할주문 등 불건전한 주문으로 시장가격을 왜곡시키는 불건전 투자자가 많음
* ‘12년도 수탁거부 : 3,695계좌, 3,115명 (2회 이상 : 2,067명)
- 이런 불건전한 주문은 투자기법의 하나로 오해하거나, 여러 명이 연계를 형성해서 수분 등 짧은 시간 내에 시세조정으로 비교적 적은 금액의 차익을 얻고 여러 종목을 옮겨 다니면서 작전을 하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불건전 투자자가 상당수 있음.

③ 작전세력이 생존하기 쉬운 시장 생태환경임.
- 우리 증권시장은 개인투자 비중이 높은데다 투자형태도 단기투자, 묻지마식 추종매매 등을 보이고 있어 작전세력에게 유리한 서식환경을 제공하고 있음.
* 개인투자자 비중 : 유가(50.8%), 코스닥(91.6%)
- 인터넷, SNS의 발달로 작전세력들의 연계, 허위정보의 전달,전파가 더욱 용이해 지고 있음.
- 금융비밀보호, 개인정보보호, 통신비밀보호, 차명계좌의 허용 등 시장주변의 제도 환경이 작전세력에게 숨을 공간을 제공하고 있음.


4. 불공정거래 적발 시 처벌이 약하다는 의견이 많은데 현재 처벌수위와 개선해야 할 사항은 ?

□ 현행 자본시장법은 불공정거래에 대해 징역 벌금의 형사제재를 하도록 되어 있음.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 이익 회피 손실액이 50억이상인 경우(가중) 최대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
** 이익 회피 손실액의 3배가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그 회피 손실액의 3배까지
ㅇ 실제 재판에서 실형보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벌금이 낮아지는 등 『솜방망이 치벌』이라는 비판이 있어 지난해 대법원이 양형기준을 상향함에 따라 향후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이 기대됨.
□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형사처벌에만 의존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고되고 있음.
① 행정벌인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여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신속하게 제재하자는 것임.
② 또, 불공정거래라고 할 수 없지만,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여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하자는 것임. 나쁜 짓을 한 사람을 처벌하는데 몽둥이 뿐만 아니라 회초리도 필요하다는 것임.
③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제도를 가동하자는 것임
-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본 투자자가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시감위는 앞으로 민사소송과정에서 선량한 투자자를 지원할 예정
- 불공정거래와 피해와의 인과관계 입증, 피해액 산정 등에 대해 매매데이터와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소송에 필요한 입증자료를 제공


5. 시장감시위원회 차원에서 진행 또는 준비 중인 주가조작 근절책이 있다면 ?

□ 앞으로 금융위가 관련 부처와 함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됨.
* 조사심리기간간 공동대응 등 신속처리 방안 (Fast Track)
* 조사기능 강화 및 과징금제도 도입 등
□ 시장의 최일선(In front)에서 실시간(Real time)으로 시장을 감시하고 불공정거래를 적발하는 시장감시위원회는 시장의 공정과 신뢰를 지키는데 무한의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① 시장을 면밀히 감시하여 주가조작을 조기에 적발하겠음.
시장감시시스템을 정밀하게 보강하여 다양한 형태로 지능화 되는 불공정거래를 빠짐없이 색출하겠음.
사이버공간에 대한 감시인프라를 구축하여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행위에 대한 증거를 신속히 포착하겠음.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급 사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당국과 공동 대응할 예정임.
② 불공정거래의 사전 예방 억제에 더욱 노력하겠음.
불건전 매매주문 행위자에 대해 경고 및 수탁거부를 더 강화하겠음.
시장경보제도, Investor Alert 등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투자주의사항을 알려 드리겠음.
작전세력에 연루된 적이 있거나 상습적인 불건전주문행위자들에 대해 매매실태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음.
③ 건전한 투자문화를 조성하겠음.
주가조작은 우리 시장에서 극히 일부분임 대부분의 선량한 투자자들의 투자가 폄하되어서는 안 될 것임.
공정한 거래 질서 속에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투자자 계도 및 교육을 확대할 예정임.

6. 투자자에게 혹시 모를 증권투자 관련 피해 또는 분쟁이 생겼다면 어떻게 처리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람.

□ (분쟁발생시 대처방법) 증권분쟁 발생시, 해당 금융기관 본사(준법감시실 등)에 민원을 제기
ㅇ 해당 금융기관의 자체 조사를 거친 후, 해당 금융기관과 피해구제에 대한 보상 협의
ㅇ 해당 금융기관의 조사 결과가 미흡하거나 피해구제 보상책이 불충분할 경우, 조정기관*에 의뢰하거나 법원소송 제기 가능
*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한국소비자원 등
ㅇ 분쟁조정기관을 통한 조정제도가 법원소송에 비해 신속하고 저렴(무료)하며,
ㅇ 특히, 한국거래소의 경우, 증권시장 운영 노하우와 전산자료 등을 활용한 사실관계 파악으로 증권분쟁 조정전문성이 우수
□ (한국거래소 분쟁조정 신청) 인터넷, 전화,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분쟁상담 및 법률상담, 분쟁사건 접수 신청이 상시 가능
ㅇ 변호사 등 분쟁조정 전문가들이 분쟁피해자 상담내용에 맞춰 적절한 대응조치 방안 등을 안내
ㅇ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센터 연락처
- 인터넷 : http://drc.krx.co.kr(모바일: http://m.krx.co.kr/drc) - 전 화 : (02)1577-2172 - 주 소 : (150-97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여의도동,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센터

7. 일반투자자들에게 작전에 휘말리지 않는 방안 등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그동안 주가조작 사건의 적발과정에서 많은 선량한 투자자들의 피해사례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피할 수 없었음
ㅇ 테마·루머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근거한 묻지마식 투자, 시장분위기에 휩쓸린 추종매매, 단타매매 등은 매우 위험
ㅇ 이런 투자행태는 투자자 자신에게 손실을 안겨줄 뿐 아니라 주가조작 작전세력이 자랄 수 있는 온상을 만들어 줄 수 있음
ㅇ 장기적 안목에서 기업의 실적과 전망에 대한 합리적 분석과 판단을 바탕으로 자신의 책임에 의한 정석투자의 원칙을 지켜야 함
□ 저는 증권시장이 모든 투자자가 자산형성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행복한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시장감시위원회는 시장의 최일선에서 불공정거래의 빠짐 없는 색출 뿐만 아니라 사전에 예방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임
ㅇ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사회적 감시망이 중요하며, 투자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절실히 요청됨
-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사안 발견 시 언제든지 저희 불공정거래 신고센터에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림

<앵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도형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께서 수고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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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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