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해외투자시 환전거래를 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금고은행에 외화전용 기금계정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1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의 금고은행도 외화계정을 설치가 가능하다는 근거조항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따라 국민연금은 약 33조에 달하는 해외투자금을 외화계정을 통해 관리할 수 있으며 변화하는 국제투자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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