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대학 기숙사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합니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대학 기숙사 공급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에 학교, 도서관 등과 같았던 기숙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200㎡ 당 1대)을 ‘400㎡ 당 1대’로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번 개정안을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다음 입법안을 확정하고, 상반기 중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시내 많은 대학이 기숙사를 짓는데 활력을 불어넣고, 대학생 주거와 생활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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