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굴삭기, 기중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의 조종면허를 시·군·구청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금까지 특별시청, 광역시청, 도청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건설기계 조종사 발급지를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업·정비업·매매업·폐기업 등의 등록·등록사항변경, 휴업, 폐업 관련 업무도 시·군·구청이 담당하게 됩니다.
뉴스
뉴스
와우넷 오늘장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