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삼성전자에 자사 냉장고 용량이 국내최대 용량이라는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유튜브 사이트에 올린 것과 관련해 지난 11일 삼성전자를 상대로 10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8월 냉장고에 물을 채우는 등의 방식으로 용량을 비교해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이라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LG전자 냉장고가 세계최대가 아니라고 간접적으로 공격한 바 있습니다.
이후 LG전자는 지난해 9월 법원에 "삼성전자의 동영상 광고를 금지시켜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고, 한 달 뒤 법원은 공식적인 용량 비교 실험이 아니라며 LG전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LG전자는 삼성전자가 동영상을 유투브에서 내렸지만 이미 이로 인한 LG전자 브랜드 가치가 훼손 당했다고 보고 이번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동영상의 내용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대응을 자제해 왔으나 상대방이 소송 제기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당사의 기업이미지를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며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리기 위해 기존 가처분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 진행 등 모든 법적인 수단을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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