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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줄기세포 치료제 사용자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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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0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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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줄기세포 치료제 사용자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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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가 최근 논란이 된 줄기세포 치료제의 해외 원정 시술과 관련해 `미허가 줄기세포 치료제를 시술받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복지부는 성명서에서 "임상시험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자칫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신문 등을 통해 무허가 치료제를 광고한 알앤엘바이오를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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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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