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은재)는 오늘(29일) 오전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의 계열사 부당지원과 관련해 신세계그룹 경영전략실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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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초 베이커리 계열사인 신세계SVN 등에 낮은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해 부당지원한 혐의로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억6천100만원을 부과했었습니다.
이후 경제개혁연대는 정 부회장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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