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없는 고령 투자자에게 상품을 팔려면 불완전판매 여부를 영업점장이 의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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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고령투자자가 투자 상담을 받은 뒤 하루 이상 생각하도록 하는 `투자숙려기간 제도`가 도입됩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금융회사의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주가연계증권 ELS 등 파생상품 판매액은 모두 4조 2천억원으로 전체 판매액의 17%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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