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리 하락에 따라 손실 우려가 예상되는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책임준비금과 변액보험 보증준비금 적립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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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연금 등 저축성보험에 대해 계약자에게 제시하는 공시이율과 같은 비율의 책임준비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또, 변액보험 보증준비금은 보증수수료율과 금융감독원장이 제시하는 표준적립률 가운데 더 높게 제시되는 비율의 적립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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