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관세청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접수된 258건의 원산지 검증요청 가운데 153건이 올해 집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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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검증이란 FTA 체결국 사이의 불공정무역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작년 7월 우리나라와 FTA를 발효한 EU의 검증요청은 지난해 41건에서 올 1~8월 135건으로 3배이상 급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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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형 외교부 통상교섭조정관은 "외국의 수입규제 공세는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경쟁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