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9일 시장관리 강화를 위해 `단기과열 완화장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이달 말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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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준은 일부 종목이 이상 급등할 경우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해 1일 매매거래 정지와 3일 단일가매매를 적용키로 한 데 따른 추가 조치입니다.
거래소가 주가와 회전율, 변동성 등을 고려해 만든 단기과열 지표를 3회 이상 벗어나거나 시장감시위원회로부터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통보받은 종목은 단일가매매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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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의 경우 당일 종가가 직전 40거래일 종가의 평균보다 30% 이상 상승하는 종목이 해당됩니다.
또 최근 2거래일 평균 회전율이 직전 40거래일 평균보다 500% 이상 상승하거나 최근 2거일 평균 변동성이 직전 40거래일 평균보다 50% 이상 증가해도 대상이 됩니다.
이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한 날부터 10거래일 이내에 같은 현상이 반복되면 단기과열종목 발동이 예고되며 예고일로부터 10거래일 내에 또다시 기준을 충족하면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됩니다.
거래소 측은 "엄격한 시장조치를 도입함에 따라 비정상적으로 과열되는 종목을 포괄적으로 적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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