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윈회는 오늘(18일) 금융연구원과 함께 워크숍을 열고, 은행의 자금조달 활성화를 돕는 커버드본드 도입을 위한 특별법을 이달중 입법예고하고, 연말까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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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드본드는 은행이 주택대출채권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다른 은행채에 비해 안정적이기 때문에 자금을 낮은 금리로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커버드본드는 금융산업의 기초체력을 다져 주고, 위기 상황에서 더욱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커버드본드 발행이 법제화되면 금융산업의 발전은 물론, 금융시장의 안정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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