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백화점, 한무쇼핑, 현대쇼핑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특정매입 계약서에 파견 종업원의 수를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납품업자들(71개)로부터 932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았습니다.
ADVERTISEMENT
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을 때 파견 종업원의 수, 파견 종업원의 업무내용, 노동시간, 파견기간, 인건비 분담여부와 조건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 서면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중요한 사항을 누락해 납품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관행을 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