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주택담보대출의 담보가치비율(LTV) 계산 방식을 기존에 사용했던 시세의 평균값에서 같은 단지 같은 평수라도 채광이나 조망 등에따른 가격차이를 반영하도록 은행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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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LTV 산정 방식 변경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는 집도 있고 줄어드는 집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개정 LTV 산정 방식은 은행들이 전산 시스템을 마무리하는 오는 12월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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