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애플의 50억원 공탁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을 항소심 판결 선고 때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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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월 24일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기술 2건을 침해했다며 애플의 아이폰 3GS, 아이폰 4, 아이패드 1ㆍ2 등 관련 제품을 판매금지ㆍ폐기처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명령의 가집행이 가능하다고 선고해 삼성전자 측이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면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즉시 판매금지ㆍ폐기처분의 집행이 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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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애플은 지난 9월6일 아이폰 판매금지ㆍ폐기처분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같은 법원에 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여 가집행이 일단 미뤄지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