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 소멸한 신용카드 포인트 등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금융사의 수익으로 처리되는 이른바 `금융사 불로소득`이 4년간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대동(새누리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국내 은행과 보험사가 2008~2011년 수입으로 처리한 휴면예금과 신용카드 포인트 등은 1조447억원이었습니다.
휴면예금ㆍ보험금, 기프트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등은 거래중지나 탈회 등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2~5년 경과 후 금융회사의 수익으로 처리됩니다. 이런 잡수익은 2008년 1천850억원, 2009년 1천897억원이었지만 2010년 2천826억원, 2011년 3천874억원 등으로 급증했습니다.
은행과 보험사들은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휴면예금과 보험금을 미소금융재단에 출연해 서민금융 사업에 사용하기로 했지만 은행의 휴면예금 출연 비율은 61%, 보험사의 휴면보험금 출연 비율은 46%에 그쳤습니다.
박 의원은 "금융회사들은 사회공헌 차원에서 휴면예금과 보험금을 미소금융사업에 출연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출연율은 매우 낮다"며 "감독당국이 출연 비율 상향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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