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과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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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요트, 모터보트 등의 선박을 위한 넓은 의미의 마리나에 이용자에게 편리를 제공하는 호텔, 쇼핑센터, 위락 시설과 녹지공간 등도 포함됩니다.
이와 함께 강(江)에 마리나 조성과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사업자도 강 마리나의 점·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도 개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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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돼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고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10월 중 공포하여 바로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