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LG전자측의 자사 냉장고 동영상 관련 가처분 소송 신청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유투브를 통해 방영한 동영상은 화면에 자체 실험치 기준임을 명시했고 비교기준이 동일하며 타사가 주장하듯 내용상에 기만이나 허위사실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동영상은 소셜미디어 시대에 공중파 CF가 주지 못하는 색다른 묘미를 주고 있는 바이럴 마케팅 수단으로 소비자들이 쉽고 재미있게 제품의 실상에 대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동상을 제작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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