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가 개정안을 의결하면 내년 상반기내 시행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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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임대주택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민간 건설업체인 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또,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의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등의 상태를 알 수 있도록 의무화해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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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민주통합당 박수현(충남 공주) 의원은 "2011년 말 기준으로 전국 공공건설 임대주택 중 부도난 임대주택은 9,071가구에 달한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서민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