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는 문제의 동영상 광고가 KS(한국산업규격)에도 없는 방법으로 양사의 냉장고 용량을 비교 실험해 마차 삼성전자만 정확한 용량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식으로 소비자 오도하고 경쟁사를 폄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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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다소 자극적인 제목의 이 동영상 광고는 냉장고에 ‘물 붓기’, ‘캔 넣기’ 등의 방법으로 냉장고의 용량 실험을 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LG전자는 “경쟁사의 악의적이고 비상식적이며 정도에 어긋난 부정경쟁 및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부당한 방법으로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려 하지 말고, KS 규격에 따른 정부 공식 측정 방식으로 제 3의 공인 기관을 통해 공개 검증하자”고 삼성전자에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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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는 지난 2006년에도 삼성전자를 상대로 PDP TV 관련 부당 비교, 비방,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광고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해 최종 승소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