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코오롱은 듀폰사와 아라미드 섬유 영업비밀 침해 여부를 두고 진행중인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아라미드 섬유제품인 `헤라크론`의 생산과 판매를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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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코오롱은 1조원의 손해배상과 20년 동안 전세계 아라미드 생산·판매 금지를 명령한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으며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명확한 법률적 사실적 근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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