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는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시한을 연말에서 내년 일정기한까지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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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세금 감면 조치를 올해 말까지로 한정하면 시행 기간이 너무 짧아 실제 정책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 들인 셈입니다.
한편, 오는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 각각 취득세, 양도세 감면안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이르면 이날 상임위 통과 이후 거래분(잔금 납입 기준)부터 세금 감면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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