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국채원리금 상환은 관련 정보를 국채회차별로 예탁결제원이 직접 입력하고 한국은행이 이를 건별로 승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실제 국채원리금 지급은 당일 오후 2시 이후에나 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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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예탁결제원은 국채원리금을 조기에 지급하기 위해 기존 `회차별 직접입력 및 승인방식`을 `전문송수신 방식`으로 개선해 지급 시한을 앞당겼습니다.
예탁결제원은 이번 국채원리금 조기지급이 예탁자와 채권자에게 상환자금 활용기회를 확대하고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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