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7부는 남양유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3억원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DVERTISEMENT
공정위는 지난해 8월 남양유업 등 일부 치즈 제조·판매사가 영업담당자들의 모임을 통해 제품의 가격을 담합했다며 시정명령을 비롯해 총 10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습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 등 업체들이 직원간 모임인 `유정회`를 통해 `치즈 가격을 인상하되 시기나 인상률은 회사 사정에 맞게 각자 결정한다`는 합의를 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담합의 경쟁제한 효과 등을 고려하면 과징금 부과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ADVERTISEMENT
남양유업은 재판부의 판결문을 검토한 후 변호사와 협의를 통해 향후 대응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