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는 투자자가 일정 수준이상의 공매도 주식을 보유경우 금융당국과 거래소에 관련사항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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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일별 공매도 포지션이 발행주식총수의 0.01% 이상에 해당하는 투자자는 공매도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보고대상은 상장주식에 한정되며 일별 공매도 포지션이 0.01% 이상인 상황이 지속될 경우 매일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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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규정안은 관보게재를 거쳐 오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