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으로 기업공시 서식 작성기준을 개정해 이달 20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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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공시를 정정할 때 첫 수정 때는 파란색, 두번째는 녹색, 세번째는 빨간색 순서로 표기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정정 횟수와 상관없이 빨간색이나 굵은 글씨로만 표시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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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연간 급여총액과 1인 평균급여액 관련 공시 기준도 개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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