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평가 토론회를 오늘(8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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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에서는 고용허가제가 내·외국인 차별을 두지 않아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을 높였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내국인 구인노력이 줄어드는 등 보완해야 할 과제도 제시됐습니다.
고용허가제는 정부가 기업에 대해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로 지난 2004년 8월 도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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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말 기준 48만5천명의 외국인근로자가 고용허가제를 통해 8만4천개의 국내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제는 국제노동기구 ILO로부터 `아시아의 선도적 이주관리 시스템`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으며 UN은 지난해 `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고용허가제가 세계적인 이주노동의 표준모델로 정착하고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