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점검에서 관계 당국은 보험업체들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당사자가 동의한 범위를 넘어선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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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개인정보 취득 과정의 부정행위 여부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 위탁 목적과 범위 등을 계약서에 제대로 반영했는지도 중점 점검 대상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과태료 부과나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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